‘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검찰 조사
윤 대통령 기소 전 참고인 소환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으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한정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연루 의혹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 협조가 있으면 협조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허 청장은 “경찰이든 어느 기관이든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때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 아니었나”라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뉘앙스였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이를 허 청장 등에게 하달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이 전 장관 사건도 함께 이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허 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을 조사했으나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이달 초 다시 검찰로 보냈다.
검찰은 공수처 조사와는 별개로 허 처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직접 조사했고 관련 내용을 윤 대통령 공소장에도 담았다.
검찰은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사항 등을 확인한 다음, 허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