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공격, 배후·선동까지 수사하라”

2025-02-11 13:00:50 게재

도 넘는 폭력 시위대에 뿔난 경찰

과잉진압 주장 정치권에도 일침

서부지법 경찰 폭행 피의자 기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달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 피의자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시위나 집회 또는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을 공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기관 보고에 따르면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법원 다친 경찰관은 5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상자는 7명이다.

영장 발부 전인 지난달 18일 법원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투척물 등에 맞아 뇌진탕 증세를 보이거나 유리병에 맞아 머리가 찢어진 경찰관도 있다. 또 시위대에 밀려 넘어지며 무릎 인대가 찢어지고, 자동차 바퀴에 발이 부러지기도 했다.

이 외에도 눈 아래, 이마, 손가락, 무릎 등이 찢어지거나, 손가락 등이 부러진 경찰관들도 다수다.

이날 경찰 버스, 방송조명차량, 근무복 등 장비 500여대가 파손됐다.

지난해 말 이후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집회 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실상 법치와 공권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시위대, 도시 테러와 같은 폭력” = 사정이 이렇자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폭행 당사자는 물론, 배후와 선동세력까지 수사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시위대의 도 넘은 행위를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직장협의회 대표단(서울경찰직협)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정문 앞에서 ‘공권력 무력화 불법 폭력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극렬 시위대의 도시 테러와도 같은 폭력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회복, 평화로운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집회에서 여러 차례 경찰관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경찰직협은 또 경찰청을 향해 엄정한 대처와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청은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호하되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폭력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또 “테러와도 같은 폭력사태의 배후와 선동세력까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민사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궁하고,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합당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특히 과잉진압 등을 제기한 일부 정치권을 향해 “소방의 화재진압을 두고 과잉진입이라고 하지 않듯 과잉진압 프레임은 있을 수 없다”며 “타인에 피해를 주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불법과 폭력 앞에 공권력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극한직업’ 기동대 사기 진작도 = 한편 경찰청은 최근 기동대원이 받는 초과 근무수당의 ‘상한’을 당분간 없애겠다고 시·도경찰청에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기동대원은 월 최대 134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넘어가는 근무는 대체휴무로 보상된다.

그러나 탄핵 찬반 집회가 매일 같이 열리고, 탄핵심판과 계엄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법원, 구치소 경비 업무까지 강화되며 ‘과연 휴무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떨어진 기동대의 사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전문가들은 합당한 보상과 함께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무경찰 폐지 이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며 “인력 효율화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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