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소각열에너지, 온실가스 1392만톤 감축

2025-02-12 13:00:05 게재

10년간 에너지생산 5479만Gcal, 원유 대체 효과 449만9천㎘

“폐기물 소각 열 회수해 공급, 재활용에너지로 인정해야”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하는 소각열에너지가 탄소감축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실은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1일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김형순)에 따르면 2023년 민간소각시설의 소각열에너지 생산량은 684만9000Gcal(기가칼로리)로 집계됐다. 이를 계산하면 온실가스감축량은 166만5000톤에 이른다.

원유대체량으로 환산하면 53만8000㎘로 약 338만4000배럴(1배럴=159ℓ) 규모다. 원유 1배럴의 난방열량은 ㎡당 5400MJ(메가줄)로 총 182억7200만MJ의 난방열을 생산하는 것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4인가구 한달 평균 난방사용량은 3861MJ이다.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면 2023년 한해 동안 민간소각시설에서 생산한 소각열에너지가 473만2000가구의 한달 난방을 책임지는 것과 같다. 제주도(27만8000가구) 모든 가구는 1년 난방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정도다. 서울시의 모든 가구(414만2000)의 한달 난방을 책임지고도 남는 양이다.

이처럼 소각열에너지는 자원순환 에너지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소각열에너지는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해 스팀이나 전기, 온수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민간소각업계가 지난 10년간(2014~2023년) 생산해 공급한 소각열에너지의 양은 5479만2000Gcal에 이른다. 이는 10년간 449만9000㎘의 원유대체 효과와 함께 1392만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규모라는 계산이 나온다. 10년간 5479만2000Gcal의 에너지를 생산해 평균 83.2%를 이용했다.

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향후 소각열에너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경제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12일부터 반입 폐기물의 불연물 사전선별 및 재위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돌이나 흙 등을 함께 소각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돼 소각열에너지 생산효과가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특히 스팀 형태로 제공되는 소각열에너지는 막대한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등을 줄일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제조업체 등은 자체적으로 스팀을 생산하려면 막대한 시설투자비와 운영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소각전문시설의 소각열에너지를 통해 안정적으로 스팀을 공급받으면서 투자비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소각열에너지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형순 이사장은 “민간소각시설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국가기반시설로 소각열 회수를 촉진하는 재생에너지시설임에도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아쉬워했다.

실제 정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폐기물 재활용과 재사용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반면 소각열에너지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소각열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해 50% 이상 에너지를 회수하는 소각시설을 재활용시설로 인정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주된 이유는 재활용 위축 우려와 현행법상 순환이용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간소각시설 업계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를 최대로 회수해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 정책과 맞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소각시설과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지위를 인정해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각열에너지의 재활용 인정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불러올 쓰레기대란의 대안이기도 하다. 민간 소각전문시설의 폐기물 처리 여유용량을 활용해 생활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다.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 에너지원으로 이용도 가능하다.

김 이사장은 “소각열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곳에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해 주고 정작 소각열에너지를 생산해 공급하는 민간소각시설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현재 민간소각시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소각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제도를 개선해 소각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활용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김형수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