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청탁금지법 준수해야
2025-02-12 13:00:03 게재
문체부, 공직유관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 허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률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상근 임원에게는 추가적으로 재산 등록 의무가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 또는 준독점적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단체다. 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 9개 및 공공기관 2개 등 총 11개 기관 및 단체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 허가한 바 있다.
음저협과 음실련은 합쳐서 10만명이 넘는 음악저작자(작곡가 작사가 등)와 실연자(가수 연주자 등)의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2024년 4365억원의 저작권료를 징수했으며 음실련은 679억원을 징수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