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항소심 첫 재판 “술타기 수법 아냐”

2025-02-12 14:47:52 게재

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다음 달 19일 … 변론종결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 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지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에 대해 “술타기는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한 술을 마신 후 이로 인해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전형적 패턴이 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매니저가 대신 자수할 것이라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경찰에 가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술타기였다면 캔맥주가 아닌 독한 양주를 마셨을 것”이라며 “체격이 건장한 30대인데,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런 술을 고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했다는 혐의에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서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며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도 “정상적 운전이 곤란할 정도의 만취 상태로 보기는 어려웠다는 진술이 많다”며 “김호중이 주취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9일 김씨의 피의자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반대편 도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