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지원

2025-02-13 13:00:01 게재

숙박업신고·용도변경 등

주거사용 방지 대처방안

부산시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나섰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에 나섰다. 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3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적극 유도와 함께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오는 17일부터 구·군 건축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책에 따르면 시는 부산시건축사회와 협업을 통해 신청자에게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의 가능성 여부와 비용 등을 사전에 알고 이에 따라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한다. 숙박업 신고를 원하지만 현행법 기준에 맞지 않아 신고하지 못하는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숙박업 신고 기준은 충족하지만 신고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등에게는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안내와 홍보 강화에 나선다.

숙박업으로 변경하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적극 유도한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에는 복도 폭과 주차장 수용규모,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있어, 시설별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화·분석을 통해 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숙박업이나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고 사용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유예키로 했다.

오는 9월까지 지자체가 숙박업 신고 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발의한 경우나, 생활숙박시설 소유주가 숙박업 예비신고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2024년 말 기준으로 총 1만8593실이다.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단일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생활숙박시설 소유자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인데 16개 구·군 역시 전담지원센터와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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