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커진 부동산신탁사, 금감원 “PF 엄정 점검”

2025-02-13 13:00:02 게재

부실자산 규모 4.4조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조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부동산신탁사들을 소집했다.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와 불건전 영업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조했다.

13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 신탁사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이 도과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신탁사 부실자산 규모는 지난해 9월말 기준 4조4175억원으로 전분기(3조9291억원) 대비 12.4% 늘었다. 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중 55.9%가 부실로 나타났다. PF 부실 사업장이 늘면서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탁회사가 의무를 대신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책준형)의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 부원장보는 책준형 토지신탁의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여력 확보를 요청했다. 차입형 토지신탁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위험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신탁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필수 사업비의 100% 사전확보 원칙 등을 명시한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마련했고 오는 7월 영업용순자본비율(NCR)산정방식 개편과 토지신탁 한도 제도가 시행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지난해 건전성 관리,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 서 부원장보는 “사익추구행위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금융회사에서 발생해서는 안될 중대한 위법행위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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