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 있었다”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 조사에서 진술
다시 확인하니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인 김동현 부장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당초 명단에 없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적이라고 밝힌 뒤 체포 대상에 추가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조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당초 김동연 경기도지사로 생각했다가 다시 확인했더니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무죄 선고를 한 판사”라고 설명했고, 이 때문에 김 판사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앞서 조 청장 변호인도 지난해 12월 체포 명단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조 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는 김 판사 이름을 넣지 않았다.
조 청장은 또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15명의 체포 명단과 함께 위치 파악 요청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한동훈 추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체포 명단에 없던 한 전 대표가 계엄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었다.
조 청장은 다만 체포 명단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부하들에게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켜둔 마이크를 끄지 않아 지시 내용이 특전사 예하 부대원들에게 전달됐고, 부대원들은 사령관이 ‘끄집어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것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