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 있었다”

2025-02-13 13:00:42 게재

조지호 경찰청장 검찰 조사에서 진술

다시 확인하니 “이재명 무죄 선고 판사”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 명단에 현직 판사인 김동현 부장판사 이름이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또 당초 명단에 없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위헌적이라고 밝힌 뒤 체포 대상에 추가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해 12월 조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체포 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은 당초 김동연 경기도지사로 생각했다가 다시 확인했더니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무죄 선고를 한 판사”라고 설명했고, 이 때문에 김 판사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동현 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다.

앞서 조 청장 변호인도 지난해 12월 체포 명단에 김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로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히는 등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조 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는 김 판사 이름을 넣지 않았다.

조 청장은 또 검찰 조사에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15명의 체포 명단과 함께 위치 파악 요청을 받았는데 이후 다시 “한동훈 추가”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체포 명단에 없던 한 전 대표가 계엄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후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당시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며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었다.

조 청장은 다만 체포 명단을 듣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부하들에게도 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단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곽 전 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다만 다른 부대원들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 도중 켜둔 마이크를 끄지 않아 지시 내용이 특전사 예하 부대원들에게 전달됐고, 부대원들은 사령관이 ‘끄집어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것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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