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후폭풍’ 바람 잘 날 없는 경찰수뇌

2025-02-13 13:00:30 게재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도 ‘피고발’ 예고

“조지호·김봉식, 구속 상태 급여받아” 지적

‘12.3 내란’사태의 후폭풍을 직격으로 맞은 경찰 수뇌부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구속 후에도 이어지는 의혹제기·비판에 만신창이 신세다.

박현수 신임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업무개시 초반부터 내란 혐의 고발이 예고됐다. 조·김 청장은 옥중에서 월급을 받은 사실이 비판 받았다.

◆서울청, 또 청장 공백사태? = 군인권센터는 12일 “(박 직무대리가) 경찰국장으로서 ‘12.3 내란’에 깊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며 내란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들어 맥락과 전화의 흐름이 수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센터는 “(박 직무대리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기동대 경력 배치가 시작될 때, 국회 봉쇄를 두고 경찰 지휘부가 우왕좌왕할 때, 군 병력이 국회로 들어가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을 때,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직후 등 중요한 국면마다 경찰 주요 간부들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경찰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관리·감독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백한 수사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 직무대리의 치안정감 승진과 서울경찰청장 내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 직무대리가 실제로 고발당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혐의가 짙어진다면 서울경찰청은 두 번째 청장 공백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앞서 김봉식 전 청장은 내란사태 관련 수사 과정에서 직위해제된 바 있다.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는 공직자의 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울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한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이 적용됐다.

◆조 청장, 탄핵소추로 ‘신분유지’ =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1000만원대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청장은 세전 기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각각 1319만원, 1354만원을 받았다.

조 청장은 지난달 구속기소된 이후에도 현직 경찰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지난 1월 23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서울청장은 12월과 1월 각각 1197만원, 310만원을 받았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직위 해제되면서 월급이 깎였다. 직위 해제된 경우 월급 40%가 깎이고, 그 외 수당은 50%가 깎인다.

경찰청은 직위 해제된 이후 받은 12월 월급 중 감액분은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경찰 수뇌부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경찰의 경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 마포경찰서장, 경비·정보과장 등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하기로 12일 결정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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