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논의에 한의계 참여 보장해야”
14일 국회 논의에 의료인력 중 의사만 참여…“향후 논의에도 모든 의료직역 참여 필수”
국회가 의료인력수습추계기구 설치를 위한 논의를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국민 건강과 질병관리를 위해 양질의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논의에 사회적 합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14일 논의는 의사 외 한의사 등 다른 직역들은 발언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직역별 뿐 아니라 상호 적절한 의료인 수요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의료인력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인력군이 있음에도 수급추계가 마치 양의사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 되어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그간 양방의료계의 반대로 정부가 막아온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한다면 양의사의 추가인력 확대도 현재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양의사 인력수급 문제는 반드시 한의사가 참여하여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의사 배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의협은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를 도입하여 한의사를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고 의대 정원 증가폭을 줄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 직역별로 과잉이 예상되면 정원을 즉각 줄이는 등의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와 달리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 한의사 1400명이 과잉으로 추계된 바 있다.
한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료인들의 적정 수급을 정함에 있어 직역 간 우선순위는 있을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의사 뿐 아니라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직역별 정확한 인력수급추계를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