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함평군수 판결 희비 엇갈려
담양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함평군수, 1심서 무죄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각각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와 이상익 함평군수의 법원 판결이 엇갈렸다. 담양군수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고, 함평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둔 같은 해 3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실 관계자와 주민 8명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1인당 변호사 선임료 225만원을 대납한 혐의도 함께 받아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처리된다. 이 군수는 1·2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군수가 군수직을 잃게 되면서 담양군은 올해 상반기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현재 이재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등 10여명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전 행정관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같은 날 재판을 받은 이상익 함평군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부(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재보선에 당선된 뒤 수의계약을 청탁한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888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고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이 군수 자녀가 받은 양복 티켓도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된 상태였고,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판결 직후 “믿고 기다려 주신 주민께 감사하다”면서 “보궐선거 출마 당시 가졌던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재보선은 오는 4월 2일로 예정됐지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선거일이 변경될 수 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