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장례방식, 본인이 미리 정한다

2025-02-14 13:00:05 게재

부산시, 전국 처음 시행

부산시가 무연고사망자 발생 시 제3자에 의해 진행되던 장례방법과 절차를 당사자가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복지체계를 수정한다.

부산시는 14일 무연고자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4일 무연고자 사전 장례주관자 지정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바뀌는 방식은 무연고자 스스로 장례주관희망자와 부고 알림 범위, 종교의식 진행 여부, 장례 일수, 안치 방법 등을 미리 지정하는 것이다.

향후 무연고자 사망시 지자체에서는 장례주관자에게 연락해 무연고자의 부고 소식과 장례 희망 방법을 공유해 신속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무연고자는 사망 발생 이후에 지인(장기적·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자 등)이 사망 소식을 확인하고 절차도 진행해야 했다. 번거로운 것은 물론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의향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였다.

부산은 지난해 동구와 남구에서 시행했는데 올해부터 16개 구·군으로 확대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부산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대상자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들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도적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사전장례주관자 지정 사업을 추진해 내실있는 공영장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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