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 집 매입·임대 건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준다
2025-02-14 13:00:11 게재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는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에 대해 지역 건보료를 산정할 때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 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규모는 2022년 9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들어가면서 건보 당국이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건보료를 물릴 때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5000만원)에 맞춰 애초 5000만원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작년 2월 시행된 건보 당국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재산 보험료 부과 때 기본공제 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됐다.
건보 당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주택금융부채 공제 한도 역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보 당국은 이 방안이 실현되면 재산 기본공제 1억원에다 주택금융부채 공제 1억원을 합쳐 총 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가입자 약 1만5천 세대가 추가로 재산보험료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에서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 2개국뿐이다. 일본의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이하여서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김규철 기자·연합뉴스 서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