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앞장서 민생규제 없앤다
따릉이 ‘나이 제한’ 폐지하고
소상공인 보증지원 조건 완화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일상 속 민생규제 철폐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산하기관 업무에서 시민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민생·경제 분야 규제철폐 제안들이 눈에 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제주체들 숨통을 틔우기 위한 제안이 주를 이뤘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일 가운데 하나는 대출과 이를 위한 보증 업무다. 은행 차입금 없이 사업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체를 운영해가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특히 소상공인들 채무가 급증한 것은 코로나19 시기다.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장사가 되지 않으니 가게를 접거나 억지로 운영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채무를 제 때 갚지 못하거나 상환기간을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
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감안해 한차례 보증을 받았던 이른바 ‘관리종결 채무자’도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으면 다시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무상환을 제때 하지 않으면 빚을 모두 갚아도 보증지원을 다시 받을 수 없었다. 이른바 ‘낙인’이 찍히는 것이다.
신용보증재단은 보증 지원의 시·도간 경계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 제도로는 경기도에서 보증을 받은 경우 서울에선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점포를 여러 곳에 내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다가 서울로 옮겨서 장사를 하는 경우도 잦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서울신보는 타 시·도 신보에 보증잔액이 있어도 총 보증 한도 내에서는 추가로 신규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공사와 교통공사에서도 소상공인 보호에 눈을 돌렸다. 가락·강서 농수산시장은 앞으로 입주하는 소상공인 임대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춘다. 장사가 어려워 유사 업종으로 간판을 바꿀 경우에도 ‘승인’이 아닌 ‘신고’만 하면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간 문제가 됐던 전체 상가 계약 방식에도 변화를 준다. 고속터미널상가 을지로상가처럼 다수 상가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 갱신과 해지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를 개별 혹은 부분 계약이 가능하도록 전환해 임차인 상황에 맞는 계약을 할 수 있게 됐다.
◆4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 따릉이는 공공자전거라는 이유 때문에 안전 규정이 까다롭다. 대표적인 것이 13세 미만 이용 금지 규정이다. 하지만 상당수 아이들은 초등 저학년때 이미 자전거를 배우고 탄다. 따릉이를 관리, 운영하는 서울시설공단은 가족권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부모가 동반 이용할 경우 13세 미만 자녀들도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에 따르면 그간 따릉이 이용을 자주하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았다. 한강 등 서울공원으로 가족 나들이를 갔다가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서로 다른 자전거를 대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자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 동의 절차, 기본 이용 수칙 준수 등 이용 연령 확대에 따른 조치를 함께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은 이번 보고회를 앞두고 4개 분야에서 총 159건의 규제철폐 아이디어를 모았다. 시는 지난 1월초부터 건설 소상공인 민생 등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 22건을 발굴해 없애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12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해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