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 아내폭행’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 ‘집행유예’
와인병으로 아내 머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우진호 신원종합개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특수상해와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비밀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우 회장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와인병으로 아내 A씨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우 회장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우 회장은 사건 발생 이후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취지의 연락을 여러 차례 취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회장이 A씨의 동의 없이 A씨 노트북을 몰래 훔쳐본 혐의를 적용해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혐의도 적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우 회장을 특수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지난달 21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정도 그리고 위험성,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여전히 공포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의 부양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추가로 3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