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수리비 보상시 자기부담금 공제”

2025-02-17 13:00:13 게재

금감원, 민원 사례 판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휴대폰 보험에 가입해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을 보상받더라도 자기부담금이 공제된 후 지급받는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30%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보험상품 주요 약관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했다.

박 모씨는 휴대폰을 수리하면서 서비스센터에서 제시한 수리비 45만원이 가입한 휴대폰보험의 보험가입금액(25만원)을 초과하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상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액은 휴대폰사용자가 부담하는 실제 수리비 45만원과 보험계약의 보험가약금액 25만원 중 적은 금액이며, 손해액 25만원에서 30%(7만5000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17만5000원을 지급받게 됐다. 박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휴대폰 보험 가입 후 도난(분실), 파손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기존 수령 보험금만큼 보험가입금액이 줄어들거나 보상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상품에 따라 ‘파손’ 이외에 ‘도난(분실)’ 등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보험사나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곳에서 휴대폰을 수리해 발생한 수리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도 밝혔다. 공식수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개봉, 수리 등 이력이 확인된 경우도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 또 휴대폰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휴대폰의 동종·동급 모델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이 경우 고객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고 단말기 출고가가 보험가입금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도 역시 부담해야 한다.

휴대폰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여행 중에 휴대폰이 파손됐다면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휴대폰과 가전제품의 수리·교환 비용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수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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