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증권사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3월 31일 공매도 재개 맞춰 시행
공매도를 하려는 법인과 주문을 수탁받은 증권사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 종목이라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발행량의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또 임·직원 역할과 책임, 잔고 관리, 공매도 내역 기록·보관(보관기간 5년 이상) 및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통한 공매도 사후 점검을 위해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대차거래정보 등을 한국거래소에 2영업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한다. 증권사가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에 새롭게 해당하게 될 경우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식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공매도 주문을 냄으로써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법인투자자의 경우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증권사 자료제출 의무가 적용된다.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이행했는지 사전에, 그리고 1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시행령 개정으로 공매도를 위해 상장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 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게 됐다. 다만 상환기간의 종료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계좌 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3영업일이 상환기간 종료일이 된다.
주요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은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개발이 완료돼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대차 중개기관(예탁원·증권금융)의 시스템 개편 역시 마무리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