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리구제, 노동위 역할 강화해야”
중노위,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토론회 … 특별법 제정 등 보호대상 확대, 화해·조정 제도화
지난해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전년보다 17% 급증한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동위원회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위원회의 역할’ 연속토론회 중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1차토론회를 열었다.
중노위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의 94%는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관련 사건이다. 지난해만 해도 전년 대비 17%가 증가했다. 매해 접수 건수는 늘고 있지만 부당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은 근로기준법에만 명시돼 있어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한국노동법학회장)는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화해는 당사자의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추가적 비용 없이 분쟁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독일·영국 등 선진국이 화해를 우선하도록 법에 규정한 것처럼 (노동위원회) 판정에 앞서 화해를 먼저 진행하도록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세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권리구제’ 주제 발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근로기준법에 규정해 보호대상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 특별법 제정 등으로 이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 현행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맹수석 충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김용목 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문성현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김준영 위원장은 “5인 미만까지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 전문지식이 부족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까지도 접수에서 분쟁해결까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 접수 후 사전조사에서 너무나 명백하지만 상호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발생한 분쟁은 심판에 가기 전 사전 조정제도가 필요하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영역 전문가도 활용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근 부회장은 “현행 부당해고 구제 대리인 지원 대상을 일부 신청인 근로자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취약계층인 소상공인 등 피신청인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노동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ADR) 제도를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 노사 당사자들의 ADR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직종 및 근로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분쟁이 복잡다단해지고 있다”며 “노동위원회가 전문성과 역량을 더욱 높여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의원도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여야와 협력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