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 제도개편, 정부 일방적 추진” 강력 반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간담회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해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17일 노·사·전문가 첫 간담회를 열었지만, 노동계가 ‘일방적 진행’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현직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개편 논의 배경으로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인데 더해 결정 기준의 모호성도 계속 지적됐다”며 “심도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연구회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사·공익 27명 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규모를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를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안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에서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위 산하 임금수준·생계비 등 분야로 나뉜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결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쉽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통계 요소를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국노총은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의 공식 결의 또는 노사단체의 동의 및 이해를 구하지 않고 고용부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발족한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운영돼야 할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협약에 따르면 공익위원을 임명할 경우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회의 공익전문가를 구성할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연구회의 논의 배경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소모적인 갈등은 요구안 때문이 아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경제상황과 정권의 의도대로 인상률을 결정해왔다”며 “이것이 소모적 논쟁의 근원이며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개선되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