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청한 5개 도로 예타 대상에 선정

2025-02-18 11:59:36 게재

시, 교통편의 향상 기대

경기 용인시는 시가 신청한 5개 도로건설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가 신청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사업 현황도.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사업 계획도. 용인시 제공

조사 대상에 선정된 도로는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 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 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 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 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 1.8㎞ 4차로 확장)이다.

이들 5개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3월 중 용인특례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5개 노선과 함께 용인시가 예타 조사를 신청한 3개 노선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도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 13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선정되지 못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토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 건설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곽태영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