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1심 징역 9~10년

2025-02-18 14:12:31 게재

징역형·법정구속 … “사업체 현황 부풀리고 기망”

4400억원대의 불법 다단계 업체인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이 1심에서 징역 9~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66억7500만원의 추징 명령과 함께 법정구속했다.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계열사 대표 안 모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2300만원을, 손 모씨는 징역 9년과 추징금 27억6000만원을 선고을 선고 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다만 또 다른 계열사 대표 최 모씨에 대해서는 확정적 고의를 갖지 않았던 걸로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16개 사업체 현황을 거짓으로 부풀리고 기망해 가로챘다”며 “유사수신 행위는 선량한 투자자의 돈을 끌어들여 단기에 다수 피해자를 양산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7월 이 모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과 공모해 원금 보장과 ‘일 2.5%’ 고금리를 미끼로 8400여회에 걸쳐 투자금 약 360억원을 가로채고 14만여회에 걸쳐 약 4467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이 대표 등과 공모해 약 230억원을 가로채고 약 2000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 조달하는 사업을 하는 행위다. 흔히 ‘다단계’로 알려진 조직에서 돈을 돌려줄 가능성이 없는데도 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

이들은 전국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은 뒤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자사 결제수단인 ‘아도페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3년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등 총 20명을 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아도인터내셔널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4명은 지난해 12월 징역 6년~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서원호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