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고발 사건’ 검토 착수

2025-02-19 13:00:08 게재

중앙지검 공공수사부 배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검토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정치자금법·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개혁신당 허은아 전 대표가 이 의원과 천하람 당 대표 권한대행, 이주영 의원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에 배당됐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3일 이 의원이 당 대표 시절 홈페이지 용역 계약을 특정인에게 맡기면서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등 정당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이 의원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 의원이 당 산하 혁신연구원장 때 공개입찰 규정을 어기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정치 컨설턴트에게 55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검토한 후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보낼지 결정할 방침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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