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간병보험, 세액공제 건의”

2025-02-20 13:00:07 게재

이병래 손보협회장

손해보험협회가 보험료 세액공제를 간병보험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래(사진) 손보협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세액 공제상품처럼 치매·간병보험에도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제 59조의 4에는 보장성보험료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세액공재를 받을 수 있는 보험료 합계액의 연간 한도는 100만원이다. 장애인전용보험도 1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가상승으로 보험료는 오르고 있는데, 세액공제는 제자리를 맴돈다. 2023년 국회에서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진전이 없다.

이 회장은 치매 또는 간병보험 등에 대한 별도 한도를 100만원까지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세액공제는 어렵다. 회의론도 있지만 보험업계는 논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청장년층은 보험을 외면하고 있다. 장기화될 경우 고령자층의 돌봄이 청장년에 전가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치매와 간병 등 노인돌봄은 공적보험으로 한계가 있고 민간보험이 이를 뒷받침해줘야 하는 구조다. 새로운 고객이 유입되지 않으면 민간보험의 위기로 이어진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도 지난해 4월 ‘CEO 브리프’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해 민영보험상품에 공공성을 강화한 치매·간병특약을 잡해하고 세액공제 등 인텐비트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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