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아동 한시체류 연장해야”
2025-02-21 10:03:15 게재
경기도, 법무부장관에 건의
오는 3월 31일 만료 예정
경기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한시 체류자격이 오는 3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법무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한시제도는 △국내 출생 또는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한 아동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아동·부모에 대해 체류를 허용한 제도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2025년 3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 제도가 만료될 경우 취학 전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입학이 어려워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2만여명(추정)의 외국인 아동과 그 부모들의 대규모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경기도는 20일 ‘UN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기간 연장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주 아동은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UN아동권리협약 제 2조에 따라 아동은 모든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반드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에서는 외국인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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