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안전진단 폐지’ 재건축 속도

2025-02-21 13:00:04 게재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도입

재건축 진단 30일내 통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6월부터 안전진단(재건축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4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 조사하도록 했지만 이 조항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된다.

재건축진단에서 탈락해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항목별 세부평가 결과 등)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일 경우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서류에는 동의로 간주하는 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해당 동의 내용을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올해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을 인정하며 온라인 총회 출석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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