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수담수시설 소유권 갈등
막대한 재가동비 발목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
부산시와 환경부 간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화 시설 소유권 이전 논의가 준공 후에도 제자리 걸음이다. 1954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 시설을 두고 환경부는 ‘즉시 이전’을 요구하는데 시는 뜸만 들이는 모양새다.
2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와 환경부가 기장 해수담수화 시설 이전 해법을 두고 이견이 팽팽하다. 두 기관이 소유권 이전을 명기한 협약서를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권 협약서는 지난 2013년 12월 만들어졌다. 내일신문이 입수한 ‘해수담수화시설 소유 및 운영을 위한 협약서’는 당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부산시, 두산중공업이 참여했다. 시설 설치비 1255억원(국비 386억, 시비 425억, 민간 444억)을 부담한 당사자들이다. 다만 정부의 물관리일원화정책에 의해 담당부처는 2018년 이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바뀌었다. 협약 주체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됐다. 협약서는 별도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2013년 12월 작성한 협약서가 유일하다.
문제가 된 조항은 협약서 제3조 2항이다. 조항의 골자는 ‘국토진흥원은 연구기간 종료시까지 소유·운영권을 갖고, 연구종료와 동시에 부산시로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는 지난 5일 기장군의 도시계획시설사업(대용량 해수담수화시설 신축공사) 공사완료 공고에 따라 즉시 부산시가 이전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시는 협약서 제3조 2항에서 ‘양여’라는 문구가 문제라는 주장이다. 국어사전에 양여는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줌’으로 돼 있어, 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우선 소유권 등기를 한 후 넘기면 즉시 받겠다는 것이다.
두 기관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소유권 이전은 진척이 없다. 시가 대형 국책사업시설 소유권을 주저하는 것은 막대한 재가동 비용 때문이다.
환경부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기장해수담수화시설 활용방안 용역을 해보니 재가동을 위한 시설보수 비용이 700억~800억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진다. 기장해수담수화 시설은 2014년 11월 건설이 완료됐다. 주민들이 먹는물 사용을 반대하면서 11년간 가동이 멈춰 있었다.
부분보수를 하더라도 100억~200억원은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활용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덥석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후 시가 고스란히 시설 개·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속사정이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인 기장해수담수시설은 지난 5일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인 부산시에 이미 귀속됐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도 검토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상반기 내에는 이전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