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 107개 지역으로 확대
법무부, 지자체 외국인 인력 유치 지원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발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지역특화형 비자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우선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됐던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역이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를 포함한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토대로 선정한 지역특화 우수인재 5156명 중 5072명을 배정하기로 했다.
체류 기간 요건이 완화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점수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 비자로 5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 요건과 취업 업체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외국인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