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좌추적권 통제되나

2025-02-21 13:00:18 게재

국회, ‘실명제’ 법 검토보고서

법원의 영장 발부가 없어도 되고 계좌소유주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금융감독원 계좌추적권에 대한 남용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제 장치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는 금감원이 금융사에 요청한 금융거래정보를 추후에 계좌소유주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연합뉴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명호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작성한 금융실명제법 검토보고서에서 “적법절차원칙을 통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측면과 금감원 등의 거래정보 등 요구 권한에 대한 남용 방지 필요성,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개정안의 논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 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의 경우 조사에 오랜 시일이 걸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과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달리 특정 점포에 대한 조회만 할 수 있는 금감원의 제한적 권한과 수사기관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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