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관리 투명해진다
2025-02-25 11:00:01 게재
재위탁 요건 법으로
계약내용 공개 의무
행정권한 민간위탁 관리가 좀 더 투명해진다. 그동안 각종 비리·부정 의심을 떨치지 못했던 민간위탁 사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권한 민간위탁의 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우선 민간위탁 사무 처리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또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사무 전부를 재위탁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개정된 규정은 또 민간위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체결한 위탁계약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또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탁기관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규 행안부 조직국장은 “앞으로도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민간위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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