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2 재보궐선거 날짜 바뀌나
3월 12일까지 탄핵결정 관건
지자체 선거비용 절감 기대
2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가운데 최종 선고일에 따라 4월 2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 일정이 바뀔 수 있어 관심이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12일까지 파면으로 결정 나면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때문이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4월 2일이다. 하지만 조기대선이 확정되고 상반기 중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면 날짜가 조정된다. 기준은 3월 12일이다. 4월 2일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13~14일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선거 날짜를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전 선거일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3월 12일까지 파면으로 결정날 경우 재보궐선거 날짜가 연기된다는 의미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재보궐선거 날짜 조정 가능성은 작지 않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는 변론종결 후 14일 만에 내려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일은 변론종결 후 11일 뒤였다.
두 선거가 합쳐질 때 가장 먼저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선관위가 예상하는 상반기 재보궐선거 사무비용은 약 377억원이다. 이 가운데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비용 210억원은 부산시교육청이, 나머지 단체장·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비용 167억원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비용은 21억원, 경기도의원(성남시제6선거구) 보궐선거는 8억2000만원, 서울 동작구의원(동작구나선거구) 보궐선거는 5억원 정도 소요된다. 만약 대선과 함께 치러질 때 해당 지자체(교육청)와 국가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재보궐선거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0월 16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4.6%였다. 2023년 10월 11일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48.7%로 다소 높았지만, 당시에는 기초단체장 선거 4곳만 치러진 특수한 상황이었다. 그해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27.2%였다.
하지만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면 투표율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20대 대선 투표율은 77.1%였다. 19대 대선(77.2%)과 18대 대선(75.8%) 투표율도 비슷했다. 재보궐선거 투표율이 대선 투표율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편 상반기 확정된 재보궐선거 대상은 부산시교육감과 기초단체장 5곳(서울 구로, 충남 아산, 전남 담양, 경북 김천, 경남 거제)과 광역의원 8곳, 기초의원 9곳이다.
다만 오는 28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되면 보궐선거 대상에 추가된다. 예를 들어 오는 26일 예정된 강원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결과 소환이 확정되면 양양군수가 재보궐선거 대상이 된다.
재보궐선거는 상·하반기 두번 실시되지만,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간격이 좁아 치러지지 않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