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시설,식당 불법사용

2025-02-25 13:00:05 게재

부산시 장애인스포츠센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드러나

부산시립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법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의무관련시설을 없애고 장기간 직원식당으로 무단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시는 25일 연제구 부산시곰두리스포츠센터가 의무관련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25일 연제구 부산시곰두리스포츠센터가 의무관련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해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부산시 제공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는 시가 만든 장애인체육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와 운영 등 기준이 엄격히 관리되는 시설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체육시설은 의무실 또는 의료재활실을 기본설비로 둬야 한다.

하지만 센터는 의무실이나 의료재활실을 임의로 없애고 직원식당으로 개조했다.

이는 1999년 6월 센터를 개관해 운영할 때는 존재했던 시설이다. 당시 기구조직표에는 물리치료과가 있었고 의료재활치료와 재활상담, 의무서비스 및 물리치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직원도 물리치료책임자인 과장과 물리치료 및 의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사가 각각 1명씩 있었다.

그러나 센터는 2009년 2월 운영규정을 개정해 ‘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구조직표에서 지웠다. 그리고 운영하던 물리치료 및 재활운동 시설은 직원식당으로 변경했다.

시는 15년간 이런 사실을 몰랐다. 지난해 하반기 시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시 감사 역시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센터 개관 이후 25년 만에야 처음 감사가 이뤄졌다.

부산곰두리스포츠센터는 1999년 6월 개관해 민간위탁으로 관리돼 왔다. 5년마다 위탁이 갱신되는데 부산의 한 복지재단이 바뀐 적 없이 계속 운영 중이다. 지난해 위탁관리비로 지급된 금액은 7억3939만원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의무관련시설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에서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없앤 것으로 안다”며 “지난 1월 직원식당 자리에 다시 의무실을 만들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장애인 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다. 수영장 및 헬스 재활운동 유아스포츠단 등 3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한 해 평균 3만명 이상이 이용한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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