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낡은 주택 안전한지 살핀다
성동구 ‘위험거처’ 실태조사
안전등급 매기고 집수리 지원
서울 성동구가 30년 이상 낡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위험 여부를 판단한다. 성동구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험거처기준’을 적용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진행하는 ‘위험거처 실태조사’다.
성동구는 주민들 주거환경 내 다양한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그 정도에 따라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 건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침수 화재 위생·공기 대피 구조 등 5대 분야 30개 항목을 조사한다. 이후 A부터 D까지 안전등급을 부여한다.
A나 B를 받은 주택은 ‘안전거처’로 인증한다. C나 D로 분류된 주택은 가구별 평가결과에 따라 항목별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집주인과 상생협약을 맺어 최소 5년간 추가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후 임차인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단순한 개별 주택 점검을 넘어 지역 전체에 걸친 주거환경 자료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성동구는 앞서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 침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주거 지원이 개별 가구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거 목적의 모든 거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위험거처기준은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개발했다. 현재 최저주거기준이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중심으로 돼있어 구조나 성능 환경 등 요소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법제처는 성동구 노력을 인정해 지난 2023년 ‘우수 조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같은 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대상 우수지자체로도 뽑혔다.
성동구는 이번 실태조사가 기존 최저주거기준 한계를 극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는 단순한 거처를 넘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기본 권리이자 행복 조건”이라며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두가 살기 좋은 성동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