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장, 명태균 검찰에 고발

2025-02-26 10:13:29 게재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조기대선 등판 앞두고 털고 간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명태균씨와 그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홍준표 시장은 “과거 조해진 전 의원과 만난 사실자체가 없고 자택에서 만난 사람은 이준석 의원뿐이며 윤석열 후보와 회동을 주선한 것은 함승희 전 의원인데도 명씨와 남 변호사는 홍 시장이 명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상권 변호사는 지난 2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시장이 2020년 5월 6일 조해진 전 의원과 명태균씨를, 2021년 11월 17일에는 자택에서 이준석 의원과 명씨를 각각 함께 만났으며 2022년 1월 19일 홍준표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명씨가 주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24일에 이어 25일에도 대구시 동인청사 기자실을 찾아 남상권변호사가 방송에서 명태균씨과 홍 시장의 만남이 세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정 부시장에 따르면 2020년 5월 6일 홍 시장은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경북대를 방문했고 조해진 의원도 당선자 신분으로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에 출마하면서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정 부시장은 “각각 대구와 서울에서 별도의 일정을 소화했는데 명태균 주선으로 동대구역에서 만났다는 건 성립되지 않고 정책위의장 나간 조 의원이 무소속 신분이던 홍 시장을 만날 이유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2021년 11월17일 이준석 대표가 서울 송파구 홍 시장 자택을 찾아 선대위 참여요청했는데 명씨가 주선해 만났다는 것이나 2022년 1월 19일 홍 시장과 윤석열 후보, 명태균씨 등 3자회동이 있었다는 것도 완전 엉터리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정 부시장은 “명씨와 무관하게 홍 시장과 윤 후보가 강남구 대치동에서 2시간 40분 정도 만났으나 2021년 12월 2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씨 녹취에 대해 추가로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주당이 25일 공개한 명씨의 녹취에는 홍 시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복당을 요청해달라며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명태균의 주장이 담겨 있었다.

홍 시장의 한 측근은 “탄핵인용여부 무관하게 조기 대통령 선거 실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공격하기 위한 엉터리 허위 주장이 난무하고 있어 털 건 털고 가야한다는 차원에서 즉각 해명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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