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헌·위법 여부가 탄핵 판가름
국회봉쇄·체포 지시도 쟁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25일 종료되면서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탄핵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우선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췄느냐가 꼽힌다.
헌법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국회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부정선거론은 근거가 없는데다 설혹 의혹이 있다 해도 계엄 선포의 요건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헌재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개·폐회 선언 없이 불과 5분 가량만 진행됐고, 회의록이나 안건, 국무위원 부서도 없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반면 윤 대통령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회의록 작성이나 국회 통고 등 일부 절차가 미흡했지만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계엄 선포의 목적도 중요 쟁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야당의 ‘패악질’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용’ ‘호소용’ 계엄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국회측은 경고용이라는 말은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자 뒤늦게 갖다 붙였을 뿐 윤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본다.
양측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계엄포고령을 놓고도 엇갈린 주장을 펴왔다. 윤 대통령측은 집행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국회측은 계엄의 위헌성을 보여주는 근거로 본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윤 대통령 파면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