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표절’ 확정 수순
당사자 이어 동문회도 이의제기 안해
숙대 연진위, 제재 수위 심의해 결정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도,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정 수순을 밟는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측은 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문회측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다.
앞서 김 여사도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통보했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안 한 데 대해 “연진위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진위가 열리면 제재 수위 등도 결정하게 되는 데 석사 학위 취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김 여사 학위가 당장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2015년이다. 해당 조항은 교육대학원 학칙을 2011년에 제정한 뒤 만들어졌다.
김 여사는 1998년 교육대학원에 속한 미술교육학과 학위를 취득했다.
다만 상위법 격인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는 ‘대학의 장은 석사학위 등을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 조항은 2014년 신설됐다.
소급적용 조항을 적용하려면 학칙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학칙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작업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연진위가 제재 수위를 결정해 건의하면 대학원위원회가 이를 심의 최종결정하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상위법 등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