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의안상정 가처분’ 법원, 28일 종결
“3월 10~12일 이사회 고려해 결정할 것”
고려아연이 지난해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 전량 소각 의안을 3월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영풍·MBK파트너스의 주주제안을 받아주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양측은 자사주 소각 문제로 대립했다.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구체적인 시점과 소각 물량 등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MBK는 고려아연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28일을 심문 종결일로 정하고, 3월 10∼12일 사이에 열릴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영풍·MBK이 제기한 가처분은 총 3건이다. 지난달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당시 주총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그리고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의안상정 가처분 등이다.
이 가운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병합돼 지난 21일 심문기일이 열렸고,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의 심문은 지난 24일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고려아연측 법률대리인은 “2024년 10월 2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구체적인 소각을 결의한 것이 아니다”며 “자기주식 소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 소각 시점과 정도에 관한 정보는 미공개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모든 주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MBK측 법률대리인은 “이사회에서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이라고 결의한 사항은 이미 공시가 됐기 때문에 미공개 정보라고 얘기할 수 없다”면서 “지난번 자기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소각은 예정돼 있는데 시점만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측은 영풍·MBK가 제안한 주총 임시의장 선임 의안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영풍·MBK측은 “(주총 의장이) 정기주총에서 중립된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공평하게 의사진행을 할 것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고려아연측 대리인은 “채권자들(영풍·MBK)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임시의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