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는 노사자율, 정부개입 중단해야”

2025-02-27 13:00:22 게재

고용부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 200곳 중 81곳 위법 적발 … 노동계 “노조탄압 수단으로 활용”

고용노동부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등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한 결과 200곳 중 8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은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실시한 부당노동행위 기획근로감독한 결과,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위법 의심 사업장,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 200곳 가운데 81곳(40.5%)에서 112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20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진 두번째 감독이다.

유형별로 보면 ‘단체협약 미신고 등 위법’이 54건(4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임오프 한도 초과 29건(25.7%). 운영비 원조(20건), 임금체불 등 기타(5건), 교섭거부 해태 및 불이익 취급(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화학제품 제조 A사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 시간(5000시간)을 1000시간 초과하고 노조 사무직원 급여를 연 3800만원 지급하는 등 운영비 원조도 적발됐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사도 타임오프 한도인 6000시간에서 3856시간을 초과한 9856시간을 운영했다. 근로시간면제자 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1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운영비 원조도 있었다.

예술 스포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선 타임오프 한도 인원이 9명인데 4명을 추가로 두고 있었다.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로는 노조의 본교섭 요구에도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지 않거나 노조 쟁의행위 참여 등을 이유로 격주 토요일 근무를 배제하고 고정OT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보복적 불이익 취급’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적발 사업장 81곳 중 67곳(82.7%)이 시정완료했고 14곳이 시정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위법한 단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시정완료 사업장도 재점검해 위법 사항이 다시 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를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계는 노사자치의 영역인 단체교섭에 정부가 개입하면서 타임오프 제도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에 의한 노동3권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저지하고 개별 노동자 또는 노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정부는 이를 노조탄압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반노조 행태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타임오프는 노사자율에 입각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결정함으로써 현장의 교섭자치와 노사자치 문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사자율로 정하면 될 문제에 고용부가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과도하며 불필요한 개입”이라며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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