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선관위 직무감찰권한 없다”

2025-02-27 13:00:39 게재

헌재,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 위법 결정

감사원 무리한 표적 감사 후폭풍 클 듯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8인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감사원)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시했다.

헌재는 판결 요지를 통해 “청구인의 헌법상 지위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분명해 했다.

또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선거관리기구가 대의민주제에서 요청되는 독립적 중립적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가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헌법적 결단이 헌법체계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주요 쟁점인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에 대해 “피청구인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해 선관위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의 의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감사원법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 및 감사원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된 바 있다. 이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설치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 및 헌법 제97조를 비롯한 헌법의 체계 등을 종합할 때, 우리 헌법의 해석상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3년 5월 10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자녀의 경력 채용 관련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선관위는 이들을 포함한 4명 간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날 감사원도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선관위는 4명 간부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선관위 역시 직무감찰 및 인사감사 대상에 해당하며, 감사 거부·방해에 대해서는 고발하겠다고 맞섰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에 관한 감사를 수용하되, 감사원 감사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28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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