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 3월 26일
검찰 “선거 공정성 위해 엄정한 처벌 필요”
이재명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 입각해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고법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고 기일을 다음달 1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추가로 반박하거나 참고 자료를 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빨리 제출해 주면 선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출연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세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랐다’고 말한 것은 교유를 부인한 ‘행위’가 아닌 ‘인식’에 대한 발언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이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소송 정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득표율 차가 0.73%포인트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국정감사장에서 사전에 준비한 자료로 적극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정감사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대선 낙선자에 대한 이례적 기소”라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통상적인 허위사실 공표와는 다르고, 이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수사와 기소의 연장선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 중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다고 해도 이를 공표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가 말실수, 부정확한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일부라도 유죄로 판단한다면 양형을 고려해 이 대표가 정치인으로 살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이 대표는 3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대개 허위사실공표 위반은 벌금이 70만~90만원인데 이 사건은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협박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며 “처음에 압박이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직무태만, 업무태만 등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 기억에는 있다”며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증거도 없이 말한 건 제 잘못이지만 표현상의 제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가 만약 이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만약 다음 대선 전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을 포함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이다.
이 중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이 사건은 다음 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로 열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