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거짓말은 100번 해도 진실이 될 수 없다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독일 나치 선전가 괴벨스가 했다는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은 철썩 같이 믿고 있나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내내 궤변을 늘어놓더니 최후진술에서조차 거짓을 반복한 것을 보면 말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헌재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했다. 행정권력을 쥔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할 방법이 없어 국회의원과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동원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되풀이한 것이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됐고 수사결과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인만 1600여명, 경찰은 3790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윤 대통령은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했다고 강변했다.
707특수임무단 요원들이 불 켜진 국회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많은 국민이 생생하게 지켜봤는데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갔다”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해댔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증언과 문자메시지 등도 속속 공개됐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였다며 제시한 근거들도 과장과 허위투성이였다. 대표적인 게 국방예산이다. 그는 “거대야당이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한다”며 지휘정찰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사업 등의 예산 삭감 사례를 들었다. 하지만 지휘정찰사업비는 정부가 스스로 감액한 것이고 다른 예산도 사업 지연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삭감한 것이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헌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계엄을 발동해놓고는 뒤늦게 합리화하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경고와 호소에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계엄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경고용’ ‘호소용’ 계엄은 해도 된다는 따위의 규정은 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한 나치 독일은 끝내 파멸의 길을 걸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은 폐허가 됐고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그래서 헌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거짓은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만번 말해도 결코 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구본홍 기획특집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