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40여년만에 제정
2025-02-28 13:00:03 게재
영구처분장 건설방안 담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법으로 1986년 영덕 울진 등 방폐장 부지선정을 추진한 이래 40여년만에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고준위방폐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건설방안, 유치지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성돈 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부터 방폐물 관리까지 원전산업 전 주기를 완성하는 방폐물산업 선도국가로 도약하게 됐다”고 말했다.
원자력환경공단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활용한 실증기술 확보 △인력양성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지선정 절차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안전기준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