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카드뮴 배출’ 영풍 281억 과징금 ‘적법’

2025-02-28 13:00:03 게재

석포제련소 주변 지하수 카드뮴, 기준치 33만배

26일부터 58일간 조업정지도 … 생산차질 전망

서울중앙지법, 오늘 ‘고려아연 의안상정 가처분’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 최상류에서 불법 배출한 영풍에 환경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27일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의 아연생산 공장 석포제련소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2019년 11월 27일 환경범죄단속법이 불법배출이익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이래 첫 부과사례였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영풍은 2019년 4월~2021년 4월까지 석포제련소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결국 낙동강까지 유출됐다. 낙동강으로 유출된 카드뮴의 양은 일일 약 22kg, 연간 약 8030kg(8.03톤)에 이른다.

특히 석포제련소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0.01㎎/L) 기준 대비 최대 33만2650배인 3326.5㎎/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낙동강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에서도 하천수질기준(0.005㎎/L) 대비 최대 15만4728배인 773.64㎎/L의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

하지만 영풍은 환경부의 제재를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는 소송을 2023년 1월에 냈다. 영풍은 재판에서 “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카드뮴 유출에 대해 개정된 환경단속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2019년 4월~2021년 4월 석포제련소의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및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유출됐다는 것이다.

당시 매월 이뤄진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와 외부 낙동강 수질검사 결과 지속해서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석포제련소 상류지역에는 카드뮴 농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다가 석포제련소 인근부터 카드뮴 농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의 2019년 8월 석포제련소 침출수 유출 조사, 2020년 7월 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유출 조사, 영풍의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추진상황 보고 등 각종 조사에서도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영풍은 2022년 2월경 지하수 차단 시트파일 설치 및 하부 라이닝, 내산 벽돌 공사를 시행했고 같은 해 9월 차수벽, 2023년 12월경 하부 바닥 보강공사를 완공하면서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및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며 “석포제련소의 현황, 배수 시스템, 주요 조사·단속 결과 등에 비춰보면 영풍이 해당 조치들을 취하기 전까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또 재판부는 영풍의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의 적용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주지않았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은 2년간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조업과정에서 계속해 이뤄진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카드뮴 유출 사건 형사재판에서 영풍의 전·현직 임원 7명이 모두 무죄를 판결을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더라도 곧바로 공소사실이 부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처벌과 달리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행위자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에서도 석포제련소 인근 카드뮴 오염 결과가 제련소의 조업활동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영풍의 법적 부담은 더욱 커졌다.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폐수 유출로 인한 물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은 58일 조업정지 처분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는 이달 26일부터 오는 4월 24일까지 아연 생산 등 일체의 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석포제련소는 아연 생산 능력 세계 4위 규모다. 조업정지 이후 재가동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4개월가량 생산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한편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28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3월 10~12일 사이에 열릴 이사회 일정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영풍·MBK가 제기한 가처분은 총 3건이다. 지난달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당시 주총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그리고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의안상정 가처분 등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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