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하구 생태복원’ 재시동 건다
특별법 제정 힘모아
대선 공약화 주문도
충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금강하구 생태복원사업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금강 유역의 환경오염 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28일 충남도, 시·군, 지역단체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금강과 하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하구복원 특별법)제정 등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 전남도 등 하구 생태복원에 뜻을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 등도 연대의 대상이다. 지역단체 등은 최근 전남 충남 등 전국을 돌며 토론회도 열고 있다.
하구복원 특별법은 훼손된 전국 하구의 생태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종합적으로 복원·관리하자는 법이다. 20대 국회 때 잇따라 발의됐지만 논의만 하다 결국 폐기됐다. 지난해 총선을 기점으로 움직임이 일었지만 이 또한 선거 이후 잠잠해졌다. 충남도 관계자는 “하구 생태복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중앙부처,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강하구의 경우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을 연결하고 있는 금강하굿둑이 문제다. 금강하굿둑은 지난 1990년부터 8년동안 1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완공됐다. 1841m 길이로 금강 주변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주변의 홍수조절 등을 목표로 만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실상 금강 하류가 거대한 댐처럼 변하면서 수질이 악화됐고 녹조현상은 일상화 됐다. 수질오염이 가속화되면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기 어렵다. 매년 금강주변에 홍수피해가 발생하면서 홍수조절 능력도 의심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용수의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는 전북도는 대안 없는 하굿둑 개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온 방안이 둑을 개방할 경우 농업·공업용수를 취·양수하는 지점을 10㎞ 이상 상류로 옮기자는 것이다.
오인환 충남도의원은 “대략 1조원 정도 투입하면 전북의 우려를 해결할 수 있다”며 “중앙부처간 이해관계 역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나면서 예산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금강을 되살리고 하구와 갯벌의 생태계를 복원해 인근 시·군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조기대선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각 정당 주요 후보들에게 특별법 제정과 국가사업화를 공약으로 제안하자는 주장이다. 금강하구 생태복원은 충남의 경우 여야 구분없이 모두 찬성하고 있는 사안이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과거의 정책과 이해관계, 지역간 경계를 뛰어넘어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하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