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깎아준다
2025-02-28 13:00:06 게재
영등포구 25% 감면
서울 영등포구가 소상공인들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깎아준다. 영등포구는 올해 정기분 25%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영업소 진·출입로 설치 등 용도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할 때 부과한다. 매년 1회 점용료를 내야 하는데 영등포구는 지난 2020년부터 감면정책을 실시해 왔다. 구는 올해 5억원 가량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달 5일까지 구 가로경관과에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소상공확인서 발급’을 통해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