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까지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 공모

2025-03-04 13:00:46 게재

환경부, 최대 5억원 지원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도

환경부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 등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에 지정되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6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혁신형 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도 한다.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기간이 끝난 기업이 국제적인 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성장 역량 강화 △인력 강화 △제품 규격화 제작 △해외 시제품 제작 및 인검증 취득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내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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