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까지 혁신형 물기업 10곳 선정 공모
환경부, 최대 5억원 지원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도
환경부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제6기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한다.
혁신형 물기업 신청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물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 3% 이상 △수출액 비율 5% 이상 △해외인증 보유 1건 이상 등 3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혁신형 물기업에 지정되면 △5년간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해 최대 약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물산업협의회 누리집에서 공고를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검토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물산업기술심사단의 지정 심의를 거쳐 제6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한다.
지정된 혁신형 물기업은 기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D) 전략 설계 △연구시설 개선 △제품 규격화 제작 △현지 시험 및 기술 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 인증 획득 및 해외 수출국 업체 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등 원하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혁신형 물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도 한다. 혁신형 물기업 플러스 지원사업은 혁신형 물기업 지원기간이 끝난 기업이 국제적인 물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성장 역량 강화 △인력 강화 △제품 규격화 제작 △해외 시제품 제작 및 인검증 취득 △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국내 물기업이 세계 물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과 수출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