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속도’

2025-03-04 13:00:35 게재

여야 국회의원 각각 발의

희생자·피해자 지원 담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촉구했던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희생자와 피해자 지원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와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은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8명은 지난달 28일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별도로 박수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 27명도 같은 날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철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 경제·사회적 어려움, 일상 회복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피해구제 및 지원 등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예산상의 조치 등을 포함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지역 지원사업 및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원단을 두며, 피해자 권리 보호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유가족들이 강조했던 15세 미만 희생자 구제 방안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희생자가 15세 미만인 이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수혜자로 하는 단체보험’ 가입이 제외된 경우 국가가 특별지원금 지급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중 15세 미만은 8명이다.

국민의힘 법안은 국가 등은 12.29여객기사고 당시 피해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는 경우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가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병합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여해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가 대한민국의 항공안전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