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군·경 각각 심리…“추후 모두 병합”

2025-03-04 11:31:16 게재

윤 병합여부 다음달 24일 결정 예정

‘12.3 내란’ 사태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과 전직 군인들 재판이 병합된다. 반면 경찰 수뇌부 재판은 일단 분리해 진행했다가 향후 병합을 검토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과 다른 피고인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사건이 병합된다. 세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제2수사단 설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관련으로 사건쟁점이 공통돼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겠다는 취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내란죄가 성립하느냐는 모든 사건의 쟁점이라서 그건 사건이 합쳐질 때 심리할 것”이라며 “조지호나 김봉식 피고인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초반부에는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기 위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총 6명에 대한 모든 재판이 추후 병합될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헌병대장, 김 전 장관 사건은 다음달 17일 1차 공판이 열린다. 열흘 뒤인 27일부터는 증인신문을 바로 시작한다. 또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면서 사전에 모의하는 등 ‘12.3 내란’ 사태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27일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김 전 장관측은 검찰의 공소가 특정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특히 김 전 장관측은 공소사실 중 ‘포고령에 근거해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부분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측은 25일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 군사법원법에 의해서도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고 재판 청구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증거 조사 측면에서도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심리를 통해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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