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은행 PF부실’ 검사 착수
상반기 7~8곳 대상으로 진행
PF 취급과정, 매각 부진 원인 등
전체적으로 파악해 경·공매 독려
금융감독원이 4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부진한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위치한 저축은행 2곳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7~8곳에 대한 PF부실 관련 집중 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거나 부실 규모가 크고, 2~3년 사이에 PF 대출을 크게 늘린 저축은행들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대출해준 PF사업장 중에서 일정 부분 대리금융기관을 맡고 있는 저축은행들도 대상이 됐다. 대리금융기관은 PF사업장에서 대주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번 저축은행 검사가 그동안 검사와 다른 점은 PF 취급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있는 지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PF 기획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내부 취약점을 다수 확인했다. 심사·승인 받지 않은 차주에 대해 PF대출이 실행되거나 시행사의 PF대출 용도외 사용에 대한 통제 미실시, 뿐만 아니라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임직원 본인 관계 법인 경유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PF 사업수익을 부당 수취한 사례 등 사익추구 행위가 적발됐다. 부동산 신탁사들도 부동산개발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사익추구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를 취급할 당시 감정가액 평가부터 관련된 여러 절차들에 대한 증빙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PF 대출의 심사·승인·사후관리 등 여신 취급 프로세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검사에는 예금보험공사 인력이 투입돼 공동검사가 진행된다. 매년 5~8개 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가 이뤄졌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7~8곳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번 공동검사를 통해 부실 PF 정리를 가속화하고, PF 대출 취급 프로세스도 개선해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동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재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PF 대출의 부실원인과 내부통제 취약 사례 및 부실정리 지연 등의 문제점을 저축은행 업계에 전파해 신속히 보완하고, 아울러 제도개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이 부실 PF 사업장 경·공매 확대를 위해 마련한 PF 정보공개 플랫폼에는 지난달 28일 174개 사업장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총 369개 사업장이 매물로 나와 있다. 규모는 6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9월말 PF 사업성 평가에서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된 곳 중 경·공매가 어려운 사업장을 제외한 443개 중 상당수가 올라 온 것이다. 3월 중 사업장이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수요자와 공급자의 가격 격차로 인해 경·공매를 통한 사업장 매각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사업장 매각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