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연장·개정하라”
사기 피해자들 ‘사각지대 해소’ 요구 회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월 말 종료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과 개정 보완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과 함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 건수가 여전히 월 12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해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등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전세사기대책위는 5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기한 연장과 개정이 처리되길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을 논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임차권 등기·경매청구권 도입 △소액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금 제도 개선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매수인으로의 주택 양도에 대한 규제 △임대인의 설명의무와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을 제안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