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안학교 학생도 단체복구입비 지원
2025-03-05 11:01:19 게재
타 시·도 학교 입학생도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경기도는 4일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중·고생에게도 단체복 구입비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무상교복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 내·외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과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교 1학년 입학생이다.
학교 규정에 명시된 단체복이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품목에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학부모는 3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시·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단체복구매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덕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도민이라면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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